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인근에서 대마초 1g을 담배처럼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반원저수지 인근 야산에 대마 10주를 몰래 재배해 얻은 대마 50여g을 갖고 다니던 조씨는 일용직 근로를 위해 경기도, 충청도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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