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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이마트 군산점 주유소 사업 즉각 중단해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사업정지 권고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7일 신세계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사업 확장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 사업조정 심의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주유소사업 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유소협회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업정지 권고를 내려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네트워크 관계자는 "중기청이 '이미 입점한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가 정유사와 손잡고 지역 주유소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사업정지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매년 8000억원 규모의 도내 자산을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황폐화한 대형마트가 SSM진입도 모자라 주유소사업까지 확장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업종마저 고사한다"면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이마트가 최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주유소사업 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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