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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철회, 최적가제로 전환해야"

장한종건 소재철 대표 주장

도내 건설업체 대표가 전국의 중소건설사를 대표해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및 최저가 낙찰제를 최적가격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 건설사인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업체 대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 대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고,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점진적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는 낙찰제(최적가격낙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격심사제 개선은 낙찰순위가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고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규모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 지수 등 3개지수의 산술평균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연대보증인제 폐지시 중소업계 보증수수료 부담이 우려되므로 보증시장 개방추이를 보아가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최근 수년간 대기업 위주의 입찰제도 운영으로 대-중·소업계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이는 발주공사 규모의 대형화, 턴키발주 등과 더불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와 관련해선 "운찰제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개선방안대로 시행되면 기술능력 및 실적우수자 순으로 낙찰순번이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 입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일부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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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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