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거부권 非고지 공범 진술은 무효"

"피고인 진술 받을때도 거부권 알려야"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본인이 아닌 공범에대한 진술을 받더라도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고, 최씨의 말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진술조서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자필 답변을 기록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지도부결성식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1심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은 답변 거부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