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이버머니 환전 부당이익 챙긴 3명 입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상에서 14억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환전해주고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성 불법 환전사이트가 운영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은행계좌 및 관련 사이트와 인터넷 뱅킹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