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내달 8일 첫 공판
STS개발㈜이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에 지으려는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STS개발㈜이 지난 6월23일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이 다음달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열린다.
STS개발㈜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 431-5번지 일대 1만812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 전체면적 6만1619㎡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용도 변경과 진출입로 추가 확보 등을 주문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STS개발㈜은 진출입로를 일부 보완해 시에 제출했지만 건물 용도변경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신축을 추진중인 주상복합건물 지하 1·2층(9691㎡)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유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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