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농협 조합원의 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제 모 농협 전 상무인 최모씨(48)와 전 총무과장 손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농협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농협 사업비 및 각종 경비를 지출하면서 4000여만원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횡령한 혐의다.
또 손씨는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 중순부터 2007년말까지 60여차례에 걸쳐 농협 사업비 등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모두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농협 상무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다른 횡령건이 불거져 사퇴했으며 손씨는 지난 6월 자체감사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과정에서 개인 돈으로 선지급한 경비가 있어 회계정산 과정에서 입금한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농협측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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