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중국산 복분자와 오디 등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이의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한 정읍의 모 건강보조식품 회사 대표 허모(51)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농관원은 또 이 건강보조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전주시내 W사 대표 임모(36)씨 등 판매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복분자와 오디 등으로 건강보조식품 2억1000여만원(1만210㎏) 어치를 만들고서 이의 원료가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해 판매업자들에게 납품한 혐의다.
판매업자 임씨 등은 이 식품이 국내산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납품가의 20-24배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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