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상위법 제ㆍ개정 및 주민의 요구 등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를 재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 자치법규는 지난 2005년이전 총 187건을 개정했으며, 2006년 31건, 2007년 51건, 2008년 72건, 2009년 31건 등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내용이 많아 올해 연말까지 이에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자치법규 대상은 총 372건으로 조례ㆍ규칙 306건, 훈령 66건 등이다.
이를위해 군은 2005년 12월 31일 이후 미 개정된 자치법규 187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서 1차 점검 후 소관부서에 통보해 중점조사를 펼쳤다.
또한 순창군 자치법규 총 372건(조례ㆍ규칙 306건, 훈령 66건)을 대상으로 해당 실과소원 소관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올해 연말까지 책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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