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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6개 부적격 건설사 무더기 '퇴출'

도, 자본금 등 기준미달 3~5개월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된 부적격 건설업체들에게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8일 등록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 등록기준 위반이 인정된 106개 업체에 대해 3개월∼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에서 1차 등록기준 위반혐의를 받은 업체들로, 도는 지난 6월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해 왔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설업체 중 80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며, 25개 업체에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개 업체는 5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중 14개 업체는 도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 및 보유 기술자, 보증가능금액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처분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도의 청문은 일반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일선 시군에서 처분되는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치된 전문 및 일반건설업체를 포함해 총 1276개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적격 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로,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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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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