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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이혼때 예금자산 양도·증여로 안 봐

〔물음〕갑은 배우자 을과 이혼을 결정한 뒤 위자료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갑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에서 갑 명의의 예금자산은 분할했다. 또 다른 부동산은 갑이 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기여분에 대해 시가로 평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이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답변〕이혼 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등기해 주는 경우에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인데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분할해 취득하는 예금자산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지분등기로 분할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해 금전으로 지급하면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해 배우자가 혼인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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