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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황영기 회장에 직무정지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KB금융지주(옛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는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예보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

 

예보는 황 회장 이외에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고 상당 요구 조치를 했고 홍대희 전 부행장은 면직 상당을 요구하는 등 총11명에 대해 직무정지, 면직, 주의 요구를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줬다.

 

이종휘 현 행장의 경우 지난 2006년 2분기때도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 경고를받은 바 있어 경고 2회 누적으로 향후 3년간 예보와 MOU를 맺든 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예보는 이와 함께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 우리금융 전 전무등 우리금융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재무목표를 미달한 장병국 수협 신용사업부문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경고 및 주의 요구,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예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5개 MOU 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 이익 등 3개 재무목표를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당시 투자금융(IB) 부문에 대해 과도한 성과 목표를 부여했고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고위험 투자를 했으며 유동성이극히 제약된 상품의 특성을 무시한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수익성 희생을 전제로 한 외형 확장을 추진한 결과 총자산은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은 하락하는 등 무리한 자산확대 전략 추진으로 수익력이 약화하고 수익기반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성과 보상체계의 개선과 내실경영 강화 등전반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공사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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