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적힌채 포장박스 버려져 범죄 악용 가능성…택배사 제도개선도 필요
택배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택배 회사들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명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택배가 대중화되면서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도내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는 운송기사들이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활용해 수령확인 등을 하고 있지만 택배 물품에 붙은 운송장에는 이름, 주소,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택배를 수령한 뒤 운송장을 제거하지 않은채 포장박스를 버리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서울 등지에선 택배 운송장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아파트 강도행각 등 강력 범죄가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택배 시스템으로는 운송장에 연락처가 없으면 부재 시에 수령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각 회사들이 운송장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회사들 역시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일부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가상 전화번호를 기재해 실제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업계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택배 운송장에서 뽑아낸 개인정보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범죄자가 집으로 전화해 빈 집임을 확인한 뒤 빈집털이를 하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범죄의 개연성은 높다"며 "개인들이 운송장을 떼어내서 박스를 버리는 노력과 함께 택배회사들 역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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