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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모임서 재미삼아 친 화투는 오락"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재미삼아 화투를 치다 적발돼 1심에서 도박혐의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남원시의원 노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죄 처벌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해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가를 이용한 서민대중의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오락 수준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술을 깨고 다음 모임의 식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미삼아 30여분 동안 7~8회 화투를 치다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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