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1세대 2주택 될때 2년내 옛집 팔아야 비과세

◆ 물음

 

2004년 5월에 구입한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은 2009년 9월에 B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갑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 A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만약 양도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어머니에게 증여, 명의 이전을 하려 하는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 답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갑은 2011년 9월까지 A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50%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011년 9월 이후에 매각한다면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하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어머니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A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당초 아들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