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
갑은 지난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통보가 왔다. 알아보니 주택을 소유한 처남이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갑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된 있었는데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위의 경우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인 만큼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동일한 주소에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해야는데 위의 사례에서처럼 처남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는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우유대금영수증·신문영수증·인터넷영수증·전기요금 영수증·전화요금 영수증 등이며, 공동주택이라면 입주자 관리카드 사본·관리비 납부영수증·취학자녀 유치원(학교)재학증명서·학원비 영수증·병원진료카드·택배 관련 증빙·우편물 관련 증빙 등이 있습니다. 임차건물이라면 건물주의 거주사실 확인서·통장의 주거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 처남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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