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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채무자 협박한 대부업체 대표 불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최모씨(50·전주시 효자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표인 최씨는 지난 1월 채무자 이모씨(44·전주시 우아동)가 전화를 하자 심한 욕설을 하는 등 2차례 협박,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0년 전 최씨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고, 최근 법원이 이씨에게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발송하자 최씨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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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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