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수사과장·군산해양署 형사계장, 사건 축소·무마 조건 금품요구
시민의 제보로 성매매 수사에 나선 경찰이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경찰간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축소를 조건으로 관련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영화 '투캅스'에서나 나올 법한 비리경찰의 행태가 도내에서 드러났다.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와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신모씨의 범죄행각은 도저히 수사기관의 간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낯뜨거운 수준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5월 중순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유흥주점에 전화를 걸어 업주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간부가 스스로 업주에게 전화를 해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씨의 무너진 직업윤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꽃게상자, 굴비 등 96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차례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신씨의 범행도 이에 못지 않다. 신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군산해양경찰서 주차장에서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900만원을 받았다. 청탁의 조건은 불법 유통한 면세유 양을 줄여주고 주범이 구속을 면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현금으로만 뇌물을 받았다.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수표나 계좌이체는 추적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유명석씨(50·전주 송천동)는 "영화같은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적이다"며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경찰은 이들 뿐이길 다시한번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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