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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유명 음식점의 어이없는 행태

전주지역의 유명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인 유명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된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닷새간 소비자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음식점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가족회관· 고궁· 성미당· 갑기회관 등은 비빔밤으로 이름난 음식점들이고, 행원· 수구정· 궁· 수라간 등은 대표적인 한정식집들이다. 더구나 이 음식점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모범업소와 향토전통음식점 등으로 지정한 곳인 데다 전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안내되는 음식점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불량한 양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 음식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함초가루나 쇠고기, 겨자, 조미료, 향신료, 순두부, 어묵 등의 식자재를 보관해 오다 적게는 540만원에서 많게는 18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정규정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 식품회사가 정하며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위반할 경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업소들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믿고 찾을 만한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니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음식점들도 더 했으면 했지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비자 건강에는 아예 무관심한 업주들의 안일한 의식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1년간 출입검사(지도점검)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잘못된 것이다. 모범업소라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반 음식점보다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먹는 음식에 관한 한 지도단속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전 예방효과를 담보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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