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5 15:5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서둘러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6월 2일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당간 이해다툼으로 교육자치가 자칫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당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제5대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르기로 했다. 이후 국회에는 16건의 각종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 등이 각양각색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그대로 하고 주민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직선제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2-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장차가 너무 커 법안처리가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될 경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해 선거운동에 들어간 지금까지 법률안 개정이 안됐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교육자치를 소홀히 생각했으면 이 지경에 까지 왔을 것인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종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 당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하지만 법률개정의 기준은 다수 국민, 즉 교육소비자여야 한다.

 

국회는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19일까지만 개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분위기라지만 하루라고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지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