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어느 주부는 2년 6개월전 보험회사 설계사의 안내로 변액보험에 가입했지만 환급조건이 당시 설계사의 설명과 달라 시간적 경제적 낭패를 경험해야 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2년 정도 납입하면 원금 이상 환급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주부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보험회사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문에 보도된 사례 처럼 이런 금융 민원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불법 추심, 보험 미지급, 정보 누설 등 금융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 민원은 1524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30.1%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집계한 수치다. 금융 권역별로는 은행 관련 민원이 968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 384건(25.2%), 비은행 158건(10.4%), 증권 14건(0.9%)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은행 부문의 여신 및 비은행 부문의 채권추심, 신용정보 관련 상담과 기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대부업 등 사금융 관련 상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부문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통정의무 관련 상담이, 증권부문에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각종제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홈트레이딩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민원의 대부분은 금융회사의 불법과 부주의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마다 채권 추심을 강화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 직원들이 채권추심을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할 개연성이 있다.
이럴 경우 금융 소비자들은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고, 신용정보도 누설될 위험이 있다. 당국이 감독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이유다. 민원이 빈발하는 금융점포에 대해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 정기적인 평가장치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안내도 필요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민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각종 금융 관련 계약내용이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의무가 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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