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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장 지휘 거쳐 한 前총리 신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재판장의 지휘를 거쳐 한 전 총리를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키로 하고, 검찰은 신문을 강행키로 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재판의 속행 방안을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개별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검찰 신문을 거부키로 하자 변호인은 검찰에 신문 기회를 주는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진술 거부권은 침묵할 권리일 뿐 질문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날부터 중재안을 내는 등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놓고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협의 끝에 검찰에 질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면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신문 사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을 제외하는 등 범위나 내용, 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변호인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질문은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는 이미 포괄적인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신문이 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별 질문에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 박모씨의 미국 유학 비용과 관련해 한 전 총리측의 소명과 일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닌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학의 이메일 회신에 따르면 2007년 여름학기에 학비가 4천690달러인 음악 학교에 다녔으며 또 다른 대학은 등록할 때 4만6천달러 이상의 잔고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지인 집에서 숙식했다고 소명했지만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이사한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음악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었으며 관련 내용을 피고인 신문에서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해명을 들은 뒤 사실조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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