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관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5일 전주지검 정읍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B씨는 징역1년6월과 벌금 100만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완산경찰서 지능팀장 C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 추징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D씨에 대해서도 징역2년에 벌금 58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E씨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5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