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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검찰, 고창 군수후보 압수수색

금품제공 혐의 조사…6·2지선 도내 첫사례 촉각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를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7일 오전 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인 P씨의 고창읍 읍내리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당원명부 등을 가져가고 측근 2명을 연행했다.

 

검찰은 P후보 측근들이 전화여론조사 지지와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제공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측근 연행에 대해 P후보측 관계자는 경쟁자의 고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보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고창군수후보 경선일(13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검찰이 고창군수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고창지역 선거 입지자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고창군수후보 경선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 P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쟁 후보들도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후보측 관계자는 "캠프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금품살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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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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