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지난해 4/4분기중 월 평균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 비중을 조사했더니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0.81%에 불과했다. 전주 중앙·남부·모래내·동부·서부시장과 4개 상점가(중앙버드나무·풍남문·동문·기린로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동부· 서부시장과 동문 상점가, 기린로 전자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매출액이 전무했다.
전통시장은 경기둔화와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2003년에 36조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6조원으로 줄었다.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은 고사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갖은 처방을 해왔고 상품권 발행도 그중의 하나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국 공통의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상품권 매출액은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의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처음 선보인지 3년이 지난 지난해의 경우 전주시에서 74억원, 도내에서 112억원 어치가 팔리는 데 그쳤다.
전통시장 상품권이 외면 받고 있는 데에는 홍보 부족과 상인들의 가맹 기피, 주민들의 인식 결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파격적이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5000원과 1만원 두가지로 돼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만원, 5만원까지 다양화한다면 고액에 대한 구매욕을 충족시키고 소비 또한 늘 것이다. 상품권 사용잔액에 대한 현금상환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상품권의 구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취급기관 및 사용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상권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현재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새마을금고, 전북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완주군 공무원들이 일정액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 매월 넷째 토요일 전통시장을 찾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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