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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무죄판결 전 경찰관, 파면 취소소송 승소

경찰서 구내식당의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파면된 전 경찰관이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서 구내식당 입찰에 개입했다고 파면된 전 경찰관 이모씨(58)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법원에서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만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원인인데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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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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