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고객 적은 데도 새벽 1시까지 영업…업계 "손실에도 본사 방침 따라야"
일부 대형마트가 하절기 연장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늦은 시간 점포를 찾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데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
롯데마트는 도내 익산점·군산점 등을 제외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이에앞서 홈플러스 완산점은 지난 3일부터 오전 1시까지 연장 영업에 들어갔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사의 방침에 따라 '야간 쇼핑족'을 붙잡고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장영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 매장은 연장영업에 따른 매출 신장이 크지만 도내는 밤 11시 이후 소비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해 매출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도내 대형마트의 하절기 한달 유지비는 5000만원~6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장영업 시에는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별로 최소 인력을 배치해 매장을 운영한다.
그동안 대부분 대형마트는 자정까지 영업을 실시해 지역 영세상인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대형 마트·SSM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현재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연장영업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심 불만이지만, 본사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심야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직원은 "피로감 증가와 퇴근의 어려움으로 연장영업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선 직원들이다"면서 "여름철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야간 손님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수의 한계로 유지비 대비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없고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생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 회의 안건으로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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