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돼 있다.

 

재판부는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5천만원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승영 전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