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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추노도 금했던 지역 있었다

일반 대중은 조선시대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영ㆍ정조 등 임금의 모습과 신하들, 그리고 양반들의 모습을 우선 연상하고, 그 뒤에 상민이나 노비의 모습을 떠올린다.

 

최근에는 드라마 '추노(推奴)' 등 영향으로 당시 노비들의 삶에도 대중의 관심이 모아졌다.

 

때마침 출간된 전형택 전남대 교수의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문현 펴냄)는 추노를 포함해 노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재현한 책이다.

 

책은 먼저 양반들이 과거시험과 향청ㆍ서원 등을 기반으로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토대를 살피고, 노비들의 삶을 서술한다.

 

조선시대 노비는 흔히 떠올리듯 주인과 함께 사는 사노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공노비(관노비)와 앙역노비(솔거노비), 외거노비, 관기 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했다.

 

공노비는 선상ㆍ입역제도를 통해 국가에 노동력을 징발당했다. 선상은 지방에 사는 이들이 서울로 올라와 일하는 것을 뜻하고, 입역은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 가정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가는 이들 대신 집안일을 돌볼 사람인 봉족(奉足)을 지급했고, 잡역을 면제하고,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등 노비 가호의 재생산을 위한 정책을 폈다.

 

멀리서 선상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시 횡행하던 '선상대립' 곧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입역시키는 일을 전면 허용하기도 했다.

 

노비가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노비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다른 노비까지 거느린 노비가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1결(토지 등급에 따라 3천200~1만3천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노비가 5명이나 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저자는 당시 노비는 자기 자신이 남의 재산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토지의 소유권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재산 소유 경향이 신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선 초기 창기(娼妓)로 불렸던 관기들도 노비였다. 이들은 서울에서는 궁중 연회를 위해, 지방에서는 사신 접대를 위해 설치됐다.

 

이들 중 일부는 면천(免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면천은 관원이나 대신들이 이들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데 따른 것이었다.

 

저자는 창기는 관비 가운데 충원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의 천민신분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공노비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조선후기에 많이 발생한 도망 노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많이 실렸다.

 

노비의 도망이 심해졌던 것은 당시 노비들이 도망해서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망한 노비들은 국가가 해당 지역 인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추노를 금했던 섬이나 국방상 중요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노비의 도망이 늘자 양반들은 불법 추노를 자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옛날에 도망한 노비의 이름과 같은 사람의 자손을 자기 노비로 추쇄하거나,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의 노비를 자기 노비로 추쇄하는 등의 방법이 쓰였다.

 

474쪽. 3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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