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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이권개입 규제장치 마련을

내달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와 이권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업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배정 때에도 소관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도의원 당선자 38명과 그 가족의 실제 직업을 조사했더니 12명(31.6%)의 직업이 선관위에 신고된 직업과 차이가 났다. 이들은 직업을 주로 '정당·정치인'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상임위 배정이나 의정활동에서 자신의 실제 업역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 관계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선관위 신고 마저 불성실하게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러한 징후가 농후하다고 봐도 틀림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직업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실제 발생하는 지 조차 알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거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또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 이권개입 사례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작년 4월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자 정부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에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그 해 10월2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와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조례로 두었을 뿐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윤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도의회와 도내 13개 시군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조례 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의원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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