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전달 혐의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생기 정읍시장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선거 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5일 정읍시 상동 김모씨(45)의 집에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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