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금지 합헌 결정에 대법, 금명간 소송 기일 잡을듯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3년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일명 현대판 화타 장병두(104·임실)옹 사건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국 합헌이 됐다.
그간 대법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대체 의학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07년 11월 장 옹이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은 3년간 계류됐다. 이에따라 장옹의 상고심은 금명간 소송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 옹은 지난 2006년 진료비 및 한약 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는 등 모두 2601회에 걸친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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