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깨끗한 바다만들기' 위해 보상금제 운영
군산해양경찰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만들기'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해양오염 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해양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했거나 이미 오염된 사고를 신고, 조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 해양환경 지킴이 및 시민들로부터 총 3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했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또는 자체 종결했다.
해양오염신고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액은 ▲중질유 2000리터 또는 경질유 5000리터 이상 200만원 ▲중질유 1000리터 이상 2000리터 미만 또는 경질유 3000리터이상 5000리터미만 100만원 등 오염원 유출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나 해양오염방제과(247-5050)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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