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김제시·시행사 사업중지가처분신청
속보=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이하 지평선산단) 조성사업이 원주민들과 이주대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인석)가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를 피신청인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사업중지가처분을 신청,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며 진통에 진통을 겪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에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를 피신청인으로 사업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업중지가처분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원주민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강제로 물건조사를 했고, 대책위 추천 감정평가사 일방적 교체 및 피신청인 선정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지침을 하달하여 낮게 평가토록 했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들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총사업비 3366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려는 황당한 계획이나, 사업자금 조달(금융권 융자)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고시 때인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원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이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은 피신청인들의 책임감 있는 의무이행과 절차보장 등이 이뤄질때 까지 그 진행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주민대책위)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 지평선산단 금융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100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 약정체결에 따른 대출금 전액을 보상비로 집행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12일 김제시와 지앤아이측에 이주대책합의서 파기를 통보하고 금번 사업중지가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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