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 중 일부에 대해 정부가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92개 지구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이 낮은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 일정기간 유예, 사업내용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는 5개 지구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군산시는 고군산지구와 함께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해제를 주장한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리가 있는 조치다.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조기 설립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김완주 지사가 설립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즉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설립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미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한 대로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효율적인 외자유치와 예산확보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당위다.
특히 지난 4월 방조제가 개통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획및 정책결정 중심의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한계를 드러냈다. 매립토 조달이나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군산·김제·부안간 행정구역개편 문제 등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을 조기에 설립해 사업시행의 단일체제를 갖추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도 여기에서 관장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지역을 동일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세제혜택 등 투자유치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다.
더우기 내년 2월에 새만금 개발의 세부적인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 이를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기 설립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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