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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고 취소한 전북교육청서 현장조사

"위법사실 드러나면 전북교육청 결정 취소 방침"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지정을 전격 취소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부터 전북교육청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교과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 기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과정에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난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취소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밝혀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만간 전주지법에자율고 지정 취소 집행(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예정"이라고밝혔다.

 

또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애초 예정대로 신입생 입학 절차를 정상적으로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신입생 모집에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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