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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평선 산단, 법의 판단에 맡겨져서야

김제 백산면 일대에 조성되는 지평선산업단지(293만㎡)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평선 산단은 자유무역지역(99만㎡)과 농기계클러스터(33만㎡), 융합형 뿌리산업국가시범단지(39만㎡)가 들어서는 현안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3일 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순항하는가 싶었는데 주민 반발을 해소치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주민대책위가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를 상대로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법에 낸데 이어 그제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마저 김제시에 반납했다.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한양㈜·옥성건설·플러스건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지평선산단 조성사업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 지,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민들한테 패소한 것도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강제로 물건조사를 했고, 감정평가사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가격을 낮게 평가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대책과 보상금 지급시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내용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법성 여부는 법원이 가릴 일이지만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법 만큼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 시점도 문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 때인 2008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사가 돈이 없어 사업이 지연된 만큼, 당연히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로 재감정해야 하고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또 이주대책 역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주민 입장을 헤아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주대책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정신적 보상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

 

이런 현안에 대한 접근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관련법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역의 현안이 법의 심판에 맡겨지는 불행은 없을 것이다. 주민들도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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