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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허가 국제결혼 중개업 강력 단속을

지난달 20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온지 8일만에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50여번이나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 였는데도 이런 병력정보가 상대방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 대부분은 농촌총각등 국내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남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신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제결혼을 한 국민은 모두 3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주여성이 87%로 남성(1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동포 포함)이 49.1%,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다.

 

이처럼 많은 국제결혼이 상업성을 노리고 영업을 하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 상대자의 직업이나 나이, 병력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여성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남성 한명에게 다수 여성을 소개하는 편법으로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3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과 자국 여성의 결혼을 한시적으로 금지한것도 불법인 집단맞선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현재 1230여개소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중개업체는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부터 1개월간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인 전북경찰은 무등록 업체 16개소를 적발해 51명을 입건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인 중개 행태는 이주여성들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여성 피살사건은 국가간 감정악화로 까지 번지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늦게나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출국할 때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등 문제 소지가 있으면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무허가 중개업체의 폐해를 막을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결혼은 국민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를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중개업체의 난립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무허가 중개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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