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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재량권 남용" 도교육청 "졸속지정"

자율고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 첫 심리…법정부담금·적법성 놓고 치열한 공방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린 25일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여부를 놓고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신청인인 남성·광동학원은 자율고 지정 신청 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납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치행정'이라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인 도교육청은 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능력과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졸속으로 지정한 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행정부(재판장 강경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남성·광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동문회, 학교 관계자와 도교육청,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학원 측은 "두 학교법인의 기본자산으로 인한 매년 총 수익금이 법정부담금 이상인데다 자율고 지정 뒤 두 학원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기본자산이 늘었다"며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 수익이 확보돼 법정부담금 납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도교육청이 취소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최근 3년간 두 학교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남성고는 기준액의 1.3~2.2%, 중앙고는 12.1~39.3%에 그쳐 납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두 학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익이 불안정한 주식배당금 비율이 매우 높으며, 학교법인내 여러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자율고 지정 취소과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 고교평준화와 불평등 교육 심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초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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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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