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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의혹제기 주성영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고인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의원은 2008년 10월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직 검찰 관계자의 제보라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당시 6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내사하고 있고 이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 의원이 당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방송 진행자의 말에 동조한 것에 불과해 범죄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주 의원의 '비자금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24일, 이 여사는작년 2월24일에 각각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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