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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소송 증가세, 부작용 해소 노력을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및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지난 2008년 270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25일 현재 213건이 접수돼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의 증가는 행정기능 확대로 민원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다 주민이나 단체들이 사소한 행정처분이나 결정까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의 법과 행정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소송이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불만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정소송 가운데 일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여론이나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듯한 처분이나 결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의 패소가 뻔한데도 책임 회피성 처분이나 결정으로 부작용만 유발시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의 경우 교통혼잡과 영세상인 보호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건축심의 자체를 보류한 뒤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심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인데도 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도 업체의 공증 확약서 제출을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요지였다.

 

이처럼 눈치보기 행정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업체는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지자체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도내 각 자치단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월 평균 500∼1000만원 정도를 행정소송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행정소송을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무의미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처분이나 결정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눈치보기는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신있는 행정 추진으로 무의미한 행정소송을 줄이는데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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