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누누히 지적돼 온 일부 예식장들의 횡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계산방식과 패키지 상품 이용, 위약금 등이 그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알고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최근 완주·임실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지역 예식장 4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예식장 측이 제공한 식권을 기준으로 식대를 계산하는 이른바 발권제 방식이 전체의 40.9%에 달했다. 회수제는 27.3%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은 예식장(31.8%) 대부분이 발권제 방식으로 식대를 계산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때 70%에 가까운 예식장들이 자신들이 정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식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일정 하객 수를 정한 뒤 미달하면 패널티를 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하객 200명을 계약해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불해 주지 않고 보증금을 챙기는 부당행위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가 54.4%에 달했다. 이는 부당 행위이자 위법이다. 하객들에게 제공되는 밥 값 역시 과연 적정가격인지 의문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이 많다.
예식장 패키지 비용도 혼란스럽다. 선택의 폭도 좁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정가격을 따지기도 어렵다. 드레스와 결혼사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예식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횡포를 부리는 일부 예식장도 있다.
이런 부당·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건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알리고 관련 예식장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도 한해 예식장 부당행위 상담 건수가 2500여 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마땅하다. 특히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시켜야 한다. 예식장들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겠다.
아울러 도내 자치단체들도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식장 횡포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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