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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국가보안법 확대 해석 제동…검찰 "이적행위" 지적에 법원 "해악없다" 판결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행사장에서 전파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명을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증명이 없으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적표현물도 사실상 한국근대사가 담긴 표현물로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로 이적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빨치산 추모제에서 비전향장기수 유모씨 등이 과거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광복 이후부터 분단까지의 남한 집권층을 비난하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 관점은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널리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제 1조 1항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2항에는 '법 적용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국가 안전 위협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반면 법원은 국보법의 확대 해석으로 김씨의 인권이 제한 당할 소지도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가 악의적으로 국가 질서를 해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벌이지 않은 이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형근씨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몸소 실천한 전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재판 진행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정당성을 입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인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앞에서 법원 판결을 지탄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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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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