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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달성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기업 형태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官)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관해오던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 주체를 지방 자치단체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초 노동부의 사업주체 변경을 알리는 갑작스런 통보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데다 사전 협의도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에 전북도를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적잖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원조례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다 전담부서와 전문인력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잠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율을 20%로 적용키로 하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회적기업 수, 실업률, 재정 자립도, 사회적기업 육성의지및 계획, 각종 지원대책 등의 평가 요소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차등 적용을 한다지만 지방비 매칭 비율 20%는 재정자립도가 10∼20%대로 취약한 도내 지자체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원조례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중 7개 시·군이 제정을 마쳤지만 이 조례는 노동부 주관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주체가 바뀌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자리사업 관련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의 부족도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현재 도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상담사는 6명에 불과하다. 시·군단위 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등을 누수없이 감독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자리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전북도가 어제 청와대서 열린 관련회의에서 지방비 부담율을 적용치 않거나 차등 적용하고, 전문 경력인력 이양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4대강사업등에 밀려 열기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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