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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 수수여부 수사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익산 A지구대 B경사(38)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경사가 노래방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B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입수한 미성년자의 신분증 등을 분실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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