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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능력개발 사업 시스템 개선해야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위탁교육 훈련기관들의 '눈먼 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허위서류를 작성해 3억9600여만원의 국고를 불법으로 편취한 전국 7개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41명을 적발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관련자 80명도 아울러 입건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훈련기관을 선정해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3개월여 동안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2과목을 신청해 과목당 16∼18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된다.전국의 150여개 교육기관이 훈련기관으로 위탁받아 교육을 담당하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757억원의 적잖은 예산이 훈련비로 지원됐다.

 

이번 적발된 훈련기관들은 3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 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원격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심지어 PC방이나 각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교육을 받은 것 처럼 꾸몄다. 또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육과정등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들과 훈련기관 사이에 검은 돈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훈련기관이 많아 수사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이처럼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훈련기관과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원인이 있지만 보조금 지원과 회계에 대한 허술한 지도 감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안전센터 직원 1명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포함 감독 업무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화돼 가는 국고 사기범들의 불법을 사전에 단속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체에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도 감독 인원의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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