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최종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2007년~올해 8월 서울고법 관할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한 193명의 전직 판사 중 171명(88.6%)은 퇴임 직전 마지막 근무지 앞에서 사무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무법인(로펌)에 가지 않고 개인·합동 사무소를 연 59명 중 54명(91.5%)은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일정기간최종근무지 주변에서 개업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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