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14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세력'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점, 미리 참모회의를 통해 발언을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보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천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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