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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 1년여만에 항소심서 무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구속수감된지 1년여만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61)는 지난 1997년 동거하던 B씨의 건강이 악화돼 더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되자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28)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했던 전력이 있고 2~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주유소를 방문했고 피해자가 쓴 일기에는 성관계 사실은 기재돼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 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과 제주도 여행을 수차례에 걸쳐 다녀온 점,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무릎에 앉아 종업원들을 야단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주위에 과시할 정도인 상황에서 선뜻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 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관계를 시작, 지난 2004년 경남 양산시 한 모텔에서의 동거녀의 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 지난 2009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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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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