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버스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를 운행해 생기는 버스업체의 적자는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공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서민의 발이자 특히 노년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는 노년층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대기오염 효과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교통혼잡 비용은 일종의 사회비용이다. 이같은 사회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버스업체에게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자 또는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주기 위한 제도가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다. 올해에만 국비와 도비,시군비등 모두 381억2500만원이 도내 업체에 지원됐다. 결코 적지않은 세금이 업체의 손실 보전에 충당된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이 서민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에 밀려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지원은 업체의 유류 사용량과 버스 보유대수, 벽지노선 비율등에 따라 분배됐다. 기준이 불명확해 업체의 조작이 가능했고, 사후정산이 허술했다. 유류 사용량이나 운행회수등을 임의로 작성해 지원금을 더 타낼 수가 있었다. 실제 이같은 조작이 가끔씩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업체의 운송비 절감및 노선 운영의 효율화등 개선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경영악화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다하지 않은채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하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국가권익위가 전북등 19개 시도를 대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조치에 따라 전북도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적자 규모와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결정한뒤,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한다는게 핵심이다. 원가자료등 거부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등을 신설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조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적 이전이라도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했어야 했다. 어쨌든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지원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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